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망인의 상속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망인은 여러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망인의 상속세를 납부한 후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상속세를 과다 납부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했습니다. 원심은 피고들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2019년 12월 1일에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과 면책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의 판단을 지적하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의 상속세 비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