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식을 강제로 현금화하는 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공탁한 후 이 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안입니다. 하급심 법원은 채무 변제를 이유로 매각명령을 취소하였으나, 대법원은 집행채권의 소멸과 같은 실체적인 사유는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한 명령을 받자, 채무자는 채무액 7,615,500원을 법원에 변제공탁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했습니다. 채무자는 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주식매각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원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매각명령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재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주식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사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즉 집행채권의 소멸과 같은 실체적 사유가 적법한 항고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식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항고는 집행법원이 조사해야 할 절차상의 흠결에 한정되며, 채무의 소멸과 같은 실체적인 문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 (주식 특별현금화명령): 이 조항은 압류된 유가증권에 대해 법원이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매각명령에 대한 항고사유의 범위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해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매각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만을 적법한 항고이유로 인정했습니다. 법리 (대법원 2013마1438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를 갚았는지 여부와 같은 '실체적'인 다툼은 매각명령 자체의 절차적 적법성을 다투는 '항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채무 소멸은 별도의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
채무를 갚았다고 해서 진행 중인 강제집행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집행기관에 집행 속행을 막아달라는 신청을 하는 등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명령에 대한 항고 시에는 어떤 사유가 적법한 항고사유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았다'는 실체적 사유만으로는 강제집행 절차 자체를 멈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공탁하여 수령했더라도, 강제집행의 개시 요건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이미 내려진 매각명령 자체를 취소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