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후 배당포기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심은 채무자의 변제로 인해 집행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강제집행절차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매각명령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절차상의 흠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집행채권의 소멸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