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가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된 사건입니다.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은 2021년 3월 11일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법적인 근거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법률의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와 제5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상고 이유가 명백히 타당성이 없거나, 상고장의 기재 사항에 법률이 정한 사항을 적지 않았거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합니다. 즉,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 대개 법률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심리만 허용되고 사실 관계 다툼은 제한되는데, 제4조는 상고인이 사실 관계만을 다투거나 기존 법원의 판단을 단순히 불복하는 등 법률적으로 상고의 이익이나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조는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위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기 때문에,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