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교육부장관은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할 교사 선발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각 재외 한국학교가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와 범위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원고인 초등학교 교사 A는 이 선발 계획에 따라 B 한국학교에 파견되어 3년간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본봉 등은 지급받았으나, B 한국학교로부터는 공고된 계획에 따라 기본급, 주택수당, 교통비 등 이 사건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수당 지급 방식이 무효이며,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B 한국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했습니다. 파견 기간 동안 원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본봉, 수당 등을 지급받는 한편, B 한국학교로부터는 월 2,200달러에서 2,285달러 사이의 기본급, 주택수당, 담임수당, 교통비 및 급식비, 근속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이 사건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교육부장관이 재외 한국학교가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액을 정하도록 한 이 사건 선발 계획의 수당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공무원수당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교육부장관의 수당 지급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재외 한국학교 파견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선발 계획의 수당 부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등의 해석과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재량권이 인정되며, 공무원보수 체계의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재외 한국학교와 협의를 거쳐 예산 사정, 현지 직무·생활 여건,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 선발 계획의 수당 부분은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했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발 계획 내용 자체가 수당 지급에 관한 '내부지침 또는 세부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계획을 숙지하고 지원하여 선발된 원고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외 한국학교 파견 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교육부장관의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입니다.
1. 국가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법리:
2. 재외국민교육법에 따른 특별 규정 및 교육부장관의 재량권:
3. 대법원의 판단 원리: 대법원은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는 국가 재정 상황, 사회·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유동성이 커서 모든 사항을 법률로 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보수 내용을 행정부의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는 공무원수당규정 제2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육부장관이 동 시행령에 따라 재량권을 가지고 수당 지급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교육부장관이 재외 한국학교와 협의를 거쳐 수립한 선발 계획은 재량권 행사의 결과이며, 예산 사정, 현지 여건, 파견 교원의 승진 가산점 혜택, 그리고 지원 당시 공고된 조건을 숙지하고 지원한 원고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한 파견 근무나 해외 근무를 지원할 때는 공고문에 명시된 모든 조건, 특히 보수와 수당 지급 방식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나 지침은 관련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규정보다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은 예산 사정, 현지 여건, 관련 당사자 간의 협의, 다른 대상자와의 형평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단순히 일반 규정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지원하여 근무하게 된 조건에 대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조건을 수용하고 지원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