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상고심에 이르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 등 대법원이 판단할 중대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주장한 상고 이유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원심 법원의 판결, 즉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상고가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제시한 상고 이유가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이 사실심의 판단을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법률적 쟁점에 한하여 심리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법원 상고는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거나 헌법 위반 등 특정한 법률적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한 사실관계의 다툼이나 법원의 판단에 대한 불만은 상고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상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고를 고려할 때는 해당 법조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이었으며 최종적으로 회사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