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유족연금 수급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처음에 피고인 국방부로부터 유족연금 수급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상고심이 진행 중일 때 국방부가 새로운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원고가 유족연금 이전청구를 하여 유족연금 수급권 대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유족연금 소급분을 받고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처음에 받지 못했던 유족연금 수급권을 나중에 인정받고 지급받게 되어, 원고가 처음에 제기한 소송의 목적이 사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적인 이익이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소를 각하(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