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 B, C, D, E, F, G가 각각 상고한 내용입니다. 피고인 B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 영장주의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C, D, E, F, G는 모두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이들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D와 F, G에 대해서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와 관련 법리에 따라 유죄를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으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의 주장은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상고이유가 되지 못했고, 피고인 C, D, E, F, G의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적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