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01,251,150원을 추징당한 것에 대해 상고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해당 금액을 추징하였으며, 이는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추징금 전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