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G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와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유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의 유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피고인 G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화재예방 관련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