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원심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심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