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적이거나 법리적인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