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가 E 토지구획정리조합을 상대로 감리용역 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조합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피고 조합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조합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이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E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법률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으로써, 주식회사 A에 대한 감리용역 대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제한적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 해석의 통일을 저해하는 경우,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중대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등으로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 조합의 상고 이유가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하는 바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사건을 전면적으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리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