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A 주식회사가 원고로, B가 피고로 진행된 보험 관련 소송에서 B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고 주장의 타당성.
대법원은 2020년 10월 15일, 피고 B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피고 B의 상고는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의 판결이 확정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