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D'라는 명칭의 특허발명(특허번호 C)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해석이 쟁점입니다.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연 엑스선관 지지덮개'에 해당하는 구성이 확인대상발명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이 원고의 특허발명과 균등한 관계에 있으며, '연 엑스선관 지지덮개'에 대응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심은 '연 엑스선관 지지덮개'에 해당하는 구성이 확인대상발명에 없다고 보았지만, 판사는 확인대상발명이 원고의 특허발명과 기능적으로 동일하게 작동하므로 '연 엑스선관 지지덮개'에 대응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상고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어 사건은 재심리를 위해 하급심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