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폐질등급 취소 결정에 대한 이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자신의 폐질등급이 취소된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이미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대법원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전 대법원 판결이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이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명시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이전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며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재심 청구는 기각되었고,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매우 예외적인 불복 절차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명시된 엄격하고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이전 판결이 부당하다고 느끼거나 다시 심리를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 이는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이므로, 그 자체로 재판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아 재심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재심을 청구하려면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는 재심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