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단법인 B가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에게 내린 입찰 참가 제한 처분에 대해, A 주식회사가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하급심에서 A 주식회사가 승소하자 B 재단법인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단법인 B가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에게 내린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그리고 그 처분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상고인인 재단법인 B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재단법인 B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재단법인 B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급심에서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에 유리하게 내려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인 재단법인 B가 부담합니다.
재단법인 B의 상고는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으며, 이로써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가 승소한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입찰 참가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