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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K한약국' 명의로 허가 없이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F는 주도적인 제조 및 판매 행위를, 피고인 B, C, D는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은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성남과 수원 지역에 있는 'K한약국'이라는 이름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허가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여러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고인 A와 F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주도하고 피고인 B, C, D는 이를 방조한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성남 및 수원 'K한약국' 명의로 제조 및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제조등) 및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사법상 '의약품의 제조' 및 '약국제제'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및 '약국제제지정' 고시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선고된 형량이 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 B, C, D, F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호, 약사법 제31조 제1항 위반죄에서의 '의약품의 제조', 약사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약국제제',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권 남용, 죄형법정주의, 기능적 행위지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약국제제지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피고인 F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해당 사건에 선고된 형량으로는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K한약국' 명의 다이어트 한약의 부정 제조 및 판매(또는 방조)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대법원 역시 이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국민 보건과 관련된 범죄를 단속하고 처벌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이 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부정의약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하고 판매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2. 약사법 제31조 제1항 (제조업 허가): 의약품을 제조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제조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3. 약사법 제41조 제1항 (약국제제): 약국제제란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직접 조제하여 판매하는 의약품을 말하며, 그 범위와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제조한 다이어트 한약은 약국제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약국제제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이 규칙과 고시는 약국제제의 정의, 제조 및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F는 이 규정들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해당 규정들이 약국제제의 범위와 제조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상고이유의 제한):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이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한약' 역시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과 약사법 등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제제'는 약국에서 약사가 직접 조제하여 판매하는 의약품을 의미하며, 이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지정된 범위와 기준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불법적인 의약품 제조나 판매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이를 돕는 행위(방조) 역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