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 B, C, D는 성남 및 수원에 위치한 'K한약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직접 제조 및 판매에 관여했으며, 피고인 B, C, D는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F 또한 같은 한약국에서 유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원심판결의 이유와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를 잘못 적용한 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만 해당되는 상고이유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여 모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