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E 오피스텔 관리위원회의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사건으로, 대법원은 해당 이사회 결의의 전제가 된 임시총회 소집 절차 및 의결권 행사 방식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므로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E 오피스텔 관리위원회가 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해당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총회가 2회 이상 유회(성립되지 않음)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된 임시총회들은 여러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총회 소집 통지 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고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점유자의 관리위원 선임에 관한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요건을 집합건물법이 정한 것보다 가중하여 설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시총회들의 적법성이 문제가 되었고, 임시총회들이 적법하지 않다면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 또한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게 된 것입니다.
E 오피스텔 관리위원회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와 이를 판단하는 전제로서 이사회 결의의 근거가 된 임시총회들의 소집 절차 및 의결권 행사 방식이 집합건물법 등 관련 법령을 적법하게 따랐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E 오피스텔 관리위원회의 이사회 결의는 이를 유효하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총회 소집 및 의결권 행사 절차에 집합건물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제3항 및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절차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이 법 조항들은 총회 소집 통지 시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임시총회들은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소집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26조의3 제2항 및 제24조 제4항은 점유자의 관리위원 선임에 관한 의결권과 관리단의 총회 결의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임시총회가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요건을 법에서 정한 것보다 가중하여 설정한 점 역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령 위반을 근거로 임시총회들이 적법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임시총회가 적법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 또한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관리 운영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에서 관리단 집회(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소집 절차나 의결권 행사 방법에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특히,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경우 소집 통지 시에 반드시 서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함을 명확히 밝히고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불리하게 만드는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단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법이 정한 절차를 정확하게 준수해야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결의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