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원고들(아이돌보미들)이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들(G대학교산학협력단, 사단법인 H)이 임금 지급 의무를 지는 사용자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아이돌보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의 설치 및 운영자로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원고들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 활동을 수행했으나, 자신들의 근로자성 인정과 이에 따른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아이돌보미들의 근로자성 및 피고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아이돌보미와 같이 특정 사업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실질적 사용자 확정이라는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아이돌보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들이 이들의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아이돌보미들이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제공 관계의 종속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의 실질적인 설치 및 운영자로서 아이돌보미들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지는 사용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잘못 판단된 부분을 바로잡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본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이 고용, 도급, 위임 중 무엇인지보다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이돌보미들은 채용 절차, 복무 규율,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활동 점검,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제3자 고용 불가, 보수 성격,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판단 기준: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했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