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입니다. 상고인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내세웠습니다. 따라서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