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자사 딜러사들로 하여금 자동차 수리 공임을 부당하게 공동으로 인상하도록 교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의 담합을 부추겼다고 보아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딜러사들이 스스로 공임 인상을 요구하고 협상했을 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이를 교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딜러사들이 2009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회사에 공임 인상을 요구해온 것입니다. 특히 2009년에는 딜러사들이 공임 인상을 요구한 후 인상 방법, 시기, 인상 폭 등에 관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로 하여금 부당한 공임 공동 인상 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딜러사들이 자발적으로 공임 인상을 요구하고 협상했을 뿐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공임 인상을 지시하거나 교사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주장과 관련된 법률적 판단이 엇갈리며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 즉, '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교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딜러사들의 공임 담합을 교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취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입니다. 특히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후단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다른 사업자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부추기거나 지시하는 교사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딜러사들의 요구에 응하여 협상하는 행위는 '교사'로 보기 어렵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적극적으로 딜러사들에게 공임을 공동으로 인상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제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이 있어야 교사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사업자 간에 가격이나 서비스 조건 등과 관련된 공동행위가 의심될 경우, 단순히 요청에 응하거나 협상하는 것을 넘어선 '적극적인 지시나 교사'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교사'는 다른 사업자에게 특정 부당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거나 지시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해당 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것만으로는 교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관련 사업자들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교사할 만한 경제적 유인이 있었는지도 법원이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관계, 행위의 배경과 경제적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