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에서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필요 없다는 주장과 상가 대지를 제외한 조합설립인가의 당연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 법원은 기존 아파트 지구가 정비구역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지정고시 없이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상가 대지를 제외한 조합설립인가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조합설립 동의 요건과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