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서울 강남구청장이 내린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재건축을 위해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필요한지 여부, 상가 대지를 제외한 조합설립인가가 당연 무효인지 여부,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재건축 동의서 등에 비용 분담 기재가 구체적인지 여부, 그리고 해제조건 성취로 처분이 실효되었는지 여부 등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 구역은 1977년 청담·도곡아파트 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승인된 아파트 지구였습니다. ○○○○아파트와 ○○○○상가는 1979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건축되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인 재건축조합은 토지 분할 청구를 거치지 않고 이 상가 대지를 사업 구역에서 제외한 채, 아파트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만 동의를 받아 2003년 9월 22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고, 강남구청장은 이를 받아들여 인가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특히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필요하다는 점, 상가 대지를 제외한 점으로 인해 인가 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점, 조합원 동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등 여러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처분의 유효성을 다툰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아파트 지구는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고시 없이도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상가 대지 제외로 인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 의사나 동의 요건,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 비용 분담 기재 등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가 통보서의 문구는 해제조건이 아닌 부담에 불과하여 이행불능으로 처분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결론적으로 이 사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제정)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및 제33조: 아파트 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련된 기존 법령입니다.
행정처분 무효에 관한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경우에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3743 판결 등).
해제조건과 부담의 구분: 행정처분에 붙은 조건이 처분의 효력을 장래에 소멸시키는 '해제조건'인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인지에 따라 그 법적 효력이 달라집니다. 해제조건은 그 성취 시 별도의 조치 없이 처분 효력이 상실되나, 부담은 불이행 시에도 처분 효력이 유지되며 별도의 취소 처분이 있어야 효력이 상실됩니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