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필요한지 여부와 조합설립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재건축사업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기존 아파트 지구가 정비구역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지정고시가 필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상가 대지를 제외한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아파트 지구가 정비구역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지정고시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가 대지를 제외한 조합설립인가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설립 동의 요건과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