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의 주요 지하철역에서 대규모 장애인 권리 확립을 위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저항은 그 취지와 무게가 있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출근길에 큰 혼란을 불러왔죠. 이처럼 공공장소에서 진행되는 시위가 ‘얼마나’ 허용되어야 하는지는 늘 뜨거운 법적 논쟁 대상입니다.
시위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 시민들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방해한다면, 이는 언제든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 운행을 멈추게 하거나 시민들을 갇히게 만든다면, 손해배상 청구부터 집회 허가 취소까지 가능한 법적 대응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시위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다른 시민의 ‘권리’까지 침해해서는 곤란하다는 법의 시각이 기본입니다.
출근길 시위로 인한 지각과 불이익에 느끼는 불만은 단순한 투덜거림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집회 및 시위의 ‘평화적 진행’을 요구할 수 있고, 불법적 집회로 판단될 경우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법정 대응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문제는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인터넷과 SNS에는 시위 목적에는 공감하나 ‘방법론’에 동의하지 않는 목소리가 큽니다. 혼잡한 공간과 출근 시간대에 무리한 집회 강행이 오히려 장애인 문제 확대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란 쉽지 않은 과제임도 분명합니다.
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관할 기관과 집회 주최 측 간의 긴밀한 협의 및 시위 규제와 안전 관리 강화가 요구됩니다. 동시에 시민들도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공의 이익과 개인 권리,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요구 사이 균형을 맞추는 일이 진짜 ‘법의 미덕’이 아닐까요? 출근길 ‘지각 확정’ 사태가 던져준 많은 숙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