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병원 영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관계 승계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병원 영업을 양수하면서 일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영업 양수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했고, 이에 대해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영업 양도 당시 근로자들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영업의 양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와 다름없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영업을 양수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