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가 일본 법인 아마노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수입한 의약품 원료에 대해 피고가 관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무상 수입으로 판단한 것을 잘못으로 보고 사건을 환송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일본 법인 아마노와 의약품 원료를 독점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비율의 물품을 무료샘플로 공급받기로 한 특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했으나, 피고는 이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으로 보지 않고 과세가격을 재조정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무상으로 물품을 수입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특약이 연간 구매계약의 일부로서 실질적으로 거래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아 무상 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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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가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3, 1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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