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산업용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한 회사에 지방자치단체가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허가받은 양을 기준으로 산정하자 회사가 이에 반발하여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주식회사 풍산은 경주시로부터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아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경주시장은 하천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했는데, 이 사용료를 회사가 허가받은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실제로 사용한 양이 허가받은 양보다 적으므로 실제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경주시장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하천수 사용료를 산정할 때 '허가받은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허가량을 기준으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업용 하천수 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량이 아닌 실제 사용량에 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련 법령과 조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공급규정과 일치합니다. 둘째, 댐용수와 하천수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이들 사용료 산정 기준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행정처분과 같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데, 실제 사용량이 허가량에 미치지 못할 때 허가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리한 해석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에 명시된 징수 시기 규정은 하천수 사용료 징수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이 토지 점용료 등과 함께 규정된 것에 불과하며, 이를 이유로 사용료 산정 기준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천법 제50조 (하천수의 사용) 제1항은 생활, 공업, 농업 등 특정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5항은 시·도지사가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제9항에서는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제3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하천법 제37조 제4항 (점용료 등) 하천 사용료의 금액 및 징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여,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하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 하천법의 위임을 받아 하천수 사용료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합니다. 이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 시 한국수자원공사의 요금 체계를 참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요금징수 등) 제1항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요금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항은 이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 방법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사가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승인된 규정(댐용수공급규정)은 대개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합니다.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 제1항 [별표 1] 제4호 (다)목 하천법령의 위임에 따라 경상북도가 제정한 조례로, 하천수 사용료 산정 기준을 하천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근거 없이 부과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규정을 해석하여 허가량을 기준으로 실제 사용량보다 많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천수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를 따른다고 규정하는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공급규정처럼 실제 사용량에 기반한 요금 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하천수 양이 허가받은 양보다 적다면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다시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허가량만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여 실제 사용량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상황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