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주식 증여와 관련하여 부과된 증여세 및 가산세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아버지로부터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세무 당국은 증여세 신고 누락 및 평가액 부족 등을 이유로 증여세 본세와 함께 일반무신고 가산세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세무조사의 위법성,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정당한 사유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07년 부영 주식 증여 건과 2002년 동광주택산업 주식 증여 건으로 나뉘어 심리가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각 증여 건에 대한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및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무조사가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한 후 증여세 신고에도 불구하고 증여재산 재평가로 인한 증액분에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명의신탁된 주식의 증여에서 허위 증여자 기재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