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A 주식회사 등 기업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원고들의 상고가 모두 기각된 사례입니다. 이는 상고심에서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된 것을 의미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한지 여부 및 상고심에서 추가적인 법률적 판단을 요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법률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