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상고인들이 제기한 상고에 관한 것으로, 상고인들은 하급심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상고심에서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상고인들은 아마도 원심판결에 법적 오류가 있다거나 사실 인정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상고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판사는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에서 심리할 만큼 충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 제5조에 따라 상고인들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고인들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