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 및 그 계열사들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거래들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및 그 계열사들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들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을 위반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상가격'의 의미와 추단 방법, 그리고 '부당성'에 대한 규범적 평가 기준 및 증명 책임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대한항공과 계열사 간 네 가지 거래 행위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의 각 행위가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주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금지 규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핵심 법리 해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