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A 외 3명이 00세무서장 외 3명을 상대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청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상고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 이유 주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에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 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고인들이 제기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