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동통신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은 2008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자사의 이동통신용역을 일정 기간 이용하기로 약정하는 고객들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이 사건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8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에스케이텔레콤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을 약정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고객이 단말기를 일시불로 구입할 때는 에스케이텔레콤이 대리점에 직접 지급했고, 고객이 할부로 구입할 때는 에스케이텔레콤이 대리점으로부터 고객에 대한 할부금 채권을 양수하거나 신용카드사가 양수한 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탁하여 매월 통신 요금과 함께 청구하면서 보조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이 보조금이 자사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을 깎아주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8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중 약 43억 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장은 이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에스케이텔레콤은 세무서장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과 대법원 모두 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 지원 명목으로 지급한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이동통신용역 공급가액의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는 것이 조세중립성 또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에스케이텔레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조금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을 위한 지원금으로서 에스케이텔레콤이 공급한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아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초과한다는 주장과 조세중립성, 조세평등 원칙 위반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개별 거래를 단위로 징수되므로 단말기 공급거래와 이동통신용역 공급거래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에스케이텔레콤이 이동통신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은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에스케이텔레콤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에스케이텔레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 부가가치세법(2013년 6월 7일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년 6월 28일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의 '에누리액' 규정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에누리액의 범위)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위 법규정들의 내용과 입법 취지,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개별 공급거래를 단위로 과세된다는 점을 종합하여, 어떤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사업자가 공급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비록 단말기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 이용을 조건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단말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단말기 대금 중 일부를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에누리액이 아니라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보조금이 단말기 대금을 줄이는 효과는 있었으나, 이동통신 용역의 가격을 직접 줄이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입니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 또는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이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적으로 공제되는 성격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