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정거래위원회가 11개 배합사료 업체들이 배합사료 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정보 교환만으로는 담합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담합 합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10월경부터 2010년 7월경까지 A 주식회사를 포함한 11개 배합사료 업체들이 배합사료 시장에서 업계 동향과 판매가격의 인상, 인하 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 배합사료 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업체들은 이에 불복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쟁 사업자들 간의 가격 관련 정보 교환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는 '합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합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11개 배합사료 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전제로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A 주식회사 등에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되고, 상고에 드는 비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이 법률은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합의'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지만, 단순히 행위의 외형이 일치한다고 해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들 간에 '의사연결의 상호성', 즉 서로 뜻을 주고받아 공동의 의사를 형성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책임은 시정조치 등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습니다. 정보 교환의 해석: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이는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 교환 사실만으로 즉시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관련 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과 내용, 정보 교환의 주체와 시기 및 방법, 정보 교환의 목적과 의도, 정보 교환 후 실제 가격이나 생산량 등이 외형상 일치하는지 여부 및 그 차이의 정도, 의사결정 과정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합 합의가 추정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내 배합사료 시장이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는 차별화된 시장이고 M조합의 선도적인 영향력이 있었다는 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나 실행 방안이 특정되지 않은 점, 자진신고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게 평가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담합 합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쟁 업체 간의 정보 교환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담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의 특성, 교환된 정보의 내용, 정보 교환의 목적, 실제 가격 결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제품이 다양하고 경쟁 요소가 많은 시장, 또는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이 큰 경우에는 담합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합 혐의를 입증하려면 구체적인 합의 내용, 합의 실행 방안, 합의 준수 여부 확인, 제재 사실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친목 도모나 정보 공유 목적의 모임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자진신고자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그 진술이 강압에 의한 것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쟁 업체와 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의도치 않게 담합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