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반포세무서장, 서초세무서장, 서초구청장에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부과된 세금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고, 양측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환송 전 원심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상고했고, 환송판결은 일부를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중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주문에 누락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송판결이 원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기 때문에,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는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되며, 원고 승소 부분은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각하하고, 일부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분과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