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매년 임금 협상을 통해 인상된 기본급을 특정 시점(예: 4월 1일)으로 소급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게는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해당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될 것이 예정된 금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따른 추가 법정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추가 수당 청구가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더라도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일대우버스 주식회사는 매년 노동조합과 임금 협상을 통해 기본급을 인상해왔습니다. 이때 임금 협상이 늦어져 4월 1일을 기준으로 인상된 기본급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사는 소급 적용된 임금 인상분을 임금협상 타결 이후 일괄 지급했지만, 이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통상임금이 잘못 계산되어 적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법정 수당을 회사에 청구하게 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직원들(원고 선정당사자)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직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반면, 회사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월 56시간 연장근로 합의가 추가 수당 청구를 막을 수 없고, 직원들의 추가 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개인연금보험료, 설·추석 선물비 및 귀성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휴일근로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임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재계산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판결은 임금 협상 지연으로 인한 소급 적용 임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유사한 상황에 있는 많은 근로자들의 임금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리는 바로 '통상임금'의 개념입니다.
이 사건에서 임금인상 소급분은 비록 임금 협상 지연으로 뒤늦게 지급되었지만, 그 성격상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며,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이 지급을 기대할 수 있었고,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기 상여금 역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요건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급여 명세서나 단체협약 내용에 임금 인상 소급분이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있다면, 이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이 판결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