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인인 원고가 독일 유한합자회사(TMW)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다툰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 대한민국과 독일 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15%)을 적용할지, 아니면 국내 법인세율(25%)을 적용할지였습니다. 특히 TMW가 중간 지주회사(TMW Hansol)를 통해 원고의 주식을 보유한 구조에서, 이러한 구조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와 실질과세 원칙 및 조세조약의 반남용 조항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TMW 구성원의 거주지 비율에 따라 제한세율과 국내세율을 구분 적용하고, 중간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 구조가 조세회피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인인 '타이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독일의 부동산 투자 회사인 'TMW Asia Property Fund I GmbH & Co. KG'(TMW)의 자회사인 'TMW Hansol GmbH'에 배당소득을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를 해야 했는데, TMW의 복잡한 투자 구조와 구성원들의 거주지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독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15%)을 적용할지 아니면 국내 법인세법에 따른 세율(25%)을 적용할지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역삼세무서장은 TMW Hansol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조세회피를 위한 중간 회사 역할을 한다고 보아 조세조약 상의 제한세율 적용을 부인하려 했고, 이에 회사는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한·독 조세조약 및 국내 법인세법에 따른 세율 적용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독일 거주자 구성원 비율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는 15%의 제한세율을, 나머지 구성원 비율에는 25%의 국내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TMW Hansol GmbH를 통한 투자 구조가 실질과세 원칙이나 조세조약의 반남용 조항을 적용하여 15%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정도로 부적절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인 TMW의 독일 거주자 구성원에게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기타 구성원에게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며, TMW Hansol이 형식상 중간회사였으나 그 설립이 적정한 경제적 이유 없이 단순히 조세조약 상의 제한세율 적용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