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가 송도매립지 일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유원지 조성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방치된 토지에 대해 법인세법상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비용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인 대우송도개발은 이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세무 당국은 해당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우송도개발이 토지에 일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지가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