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우신세이프티시스템의 직원으로,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습니다. 원고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았고, 이에 대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주식의 가치를 재평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주식의 평가액을 경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증여세액을 감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명의신탁 받은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의 발행가액이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으며,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가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