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자동차 부품 제조업 회사 직원이던 원고가 대표이사의 명의신탁으로 회사 주식 일부를 보유했습니다. 이후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신주를 배정받았는데, 국세청은 이 주식 취득을 증여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약 11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고, 일부 감액 결정되어 최종적으로 약 10억 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았고,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았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 과정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고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며, 주식 가액 평가가 잘못되었고, 세무조사도 위법하게 진행되었다며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취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부과에 대한 다툼입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의 유상증자 취득 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유상증자 주식의 가액 평가 방법의 적법성, 그리고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즉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이 적법하며, 중복 세무조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명의신탁된 주식의 유상증자 취득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이 부족하고, 주식 가액 평가 방식 또한 적법하며, 세무조사 과정에 위법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약 9억 9천 9백만 원의 증여세는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 신주 배정분이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해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주식 등의 평가):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통상 성립되는 가액)에 의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상장주식은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증자 당시의 발행가액이 곧 시가라고 볼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취득한 주식의 발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 세무 당국의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세무조사의 원칙): 세무조사는 중복하여 실시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명백한 탈세 혐의가 발견되거나 재조사가 필요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기한 중복 세무조사 주장에 대해, 법원은 세무 당국의 조사가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세 부과를 피하려면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고 명의자만 주주로 등기되어 있다면, 유상증자 시 명의자가 취득한 주식도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는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행가액이 곧 시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조세심판원 청구 등 행정심판 절차를 거친 후에도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