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상가조합원들과 '상가 독립정산제'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회에서 80.87%의 동의로 이를 추인했습니다. 그러나 조합 이사회는 상가협의회가 마련한 상가 관리처분계획안을 반영하지 않고 별도의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여 총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상가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상가조합원들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으나 대법원은 '상가 독립정산제' 철회 또는 변경에 대한 총회결의의 적법성을 심리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피고 재건축조합은 2013년 6월 17일 상가조합원들로 구성된 상가협의회와 상가 독립정산제를 도입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2013년 7월 15일 총회에서 조합원 80.87%의 동의를 받아 추인되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상가협의회는 상가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하여 조합에 통보했지만, 조합 이사회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별도의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여 2014년 12월 9일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관리처분계획은 인가 및 고시되었고, 이에 상가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를 통해 채택한 '상가 독립정산제'와 같은 내부 규범을 이후 총회 결의로 변경하거나 철회할 때, 그 변경 또는 철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특별다수 동의 요건 및 신뢰보호원칙
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재건축조합)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원심이 2014년 12월 9일자 총회 결의가 상가 독립정산제 내용을 적법하게 철회 또는 변경했는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채, 단순히 조합이 상가협의회의 계획안을 반영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여 관리처분계획의 특정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결의가 기존의 중대한 합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조합원의 비용부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므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와 신뢰보호원칙
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이 상가 독립정산제와 배치되더라도, 새로운 총회 결의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했다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다시 진행하도록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의 법적 성격 및 정관: 정비사업조합은 도시정비법
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
임과 동시에 조합원들로 구성된 공법상 단체
의 성격을 가집니다.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조합은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조합임원의 권리·의무
, 조합의 비용부담
,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권리·의무
등을 정관으로 정해야 합니다. 정관은 조합의 자치규범으로서 상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제정됩니다.
총회의 의결권 및 정관 변경의 효력: 조합의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정관 변경이나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은 총회의 결의사항입니다. 정관 변경은 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된 후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인가는 기본행위인 총회 결의의 효력을 완성하는 보충행위일 뿐, 정관의 내용 형성은 총회 결의에서 이루어집니다. 총회 결의가 정관 변경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하고 실질적인 의결정족수를 갖췄다면 적어도 조합 내부적으로 업무집행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다수 동의 요건: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은 조합의 비용부담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상가 독립정산제'와 같이 아파트조합원과 상가조합원의 비용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정관 주요 부분의 실질적 변경
에 해당하므로, 비록 형식적인 정관 변경 절차는 아니더라도 이 조항을 유추 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를 받아야 합니다. 최초 상가 독립정산제 채택 시에는 80.87%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성립했습니다.
신뢰보호원칙: 일단 조합 내부의 규범이 정립되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범이 존속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총회 결의로 내부 규범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공익적 목적)이 기존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신뢰 이익)보다 우월해야 합니다. 법원은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 정도, 신뢰 손상 정도 등과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의 중요 의사결정은 총회
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조합의 비용부담
이나 조합원의 권리·의무
와 같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특별다수 동의
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이 이전에 합의했거나 승인했던 내부 규범이나 약정을 변경할 때는 기존 합의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
를 보호해야 합니다. 변경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기존 신뢰를 침해하는 정도보다 우월하며, 신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 진행 중 합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 사유, 절차적 정당성 (특히 필요한 경우 특별다수 동의 확보), 그리고 기존 합의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설명이 수반되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