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육군3사관학교 생도가 저지른 비위행위로 인해 퇴학 처분을 받은 후, 절차적 하자로 인해 첫 번째 퇴학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학교는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퇴학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생도 측은 징계위원회에 변호사 대리인 참석이 거부된 점, 출석통지서에 혐의 사실이 불명확한 점, 징계 사유가 추가된 점, 징계 재량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두 번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 대리인 참석 거부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나, 이 사건에서는 이미 이전 소송에서 실질적인 방어권이 행사되었으므로 두 번째 퇴학 처분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육군3사관학교 생도인 원고는 2014년 4월부터 8월경까지 동료 생도들과 그 여자친구들에게 폭언, 욕설, 인격모독, 성군기 위반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2014년 8월 24일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5년 3월 25일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처분서 미교부라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학교는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2015년 4월 15일 징계위원회(생도대 훈육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2015년 4월 20일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원고의 변호인(소송대리인)은 위원회 참석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으로부터 거부당했고, 원고 본인만 참석하여 진술했습니다. 이어서 2015년 4월 23일 원고 변호인은 다음 단계의 징계위원회(학교교육운영위원회) 참석을 다시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2015년 5월 6일 관련 법규에 대리인 참석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2015년 5월 21일 학교교육운영위원회 심의에도 원고 본인만 참석했고, 최종적으로 학교장은 2015년 5월 28일 원고에 대한 두 번째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두 번째 퇴학 처분 역시 징계 절차상 변호인 참석 거부, 출석통지서의 혐의 사실 불명확, 징계 사유 추가, 징계 재량권 남용 등의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의 퇴학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장의 원고에 대한 퇴학 처분은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의견 제출 가능 여부 등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의견 제출의 기회): 위와 같은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불이익 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적절한 통지를 하고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 (변호사 대리인 선임권):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인 변호사는 당사자를 위해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징계와 같은 불이익 처분 절차에서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적용 제외 범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이나 학교·연수원 등에서 교육·훈련 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연수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생도에 대한 퇴학 처분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는 중대한 징계처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2항 및 군인 징계령 제10조 제2항: 징계 심의 대상자에게 징계의결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혐의 사실이나 정상 참작 사유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4조 제1항: 징계심의대상자가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징계 사건에 대한 보충 진술과 증거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행정절차법에서 이미 보장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육군3사관학교 생도 징계 절차에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변호사 대리가 허용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 징계 절차상 변호인 참여권: 원칙적으로, 공무원이나 학생의 신분 박탈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 처분 절차에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징계권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 방어권 행사의 실질적 보장: 비록 변호인의 참여가 거부되었더라도, 만약 징계 대상자가 다른 절차(예: 이전 소송)를 통해 이미 충분히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재차 동일한 사유로 진행되는 징계 절차에서 변호인 참여가 거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장받았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 징계 사유 명확성: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등에는 징계 대상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징계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재징계라면 간략한 기재라도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징계 양정의 판단 기준: 군인, 사관생도와 같이 공익성이 강하고 엄격한 도덕성 및 기강이 요구되는 신분의 경우,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징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언, 폭행, 성군기 위반 등은 중대한 비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학교의 징계권한: 학교의 학칙이나 예규에 따른 징계 절차는 일반 행정절차법의 예외로 규정될 수 있지만, 퇴학 처분과 같이 학생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칙(적법절차원칙, 방어권 보장)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