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인상 소급분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하급심에서는 임금 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으나,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임금 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상고했고, 피고 측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포함할 경우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상고했습니다.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매년 4월 1일부로 임금을 인상하되 임금 교섭이 지연될 경우 소급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소급 기준일부터 합의일까지의 임금 인상분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 임금 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및 퇴직금 산정 시 이를 제외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이 임금 인상 소급분과 더불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노사 합의 지연으로 소급하여 지급된 임금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가족수당이 일부 포함된 상여금 전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러한 임금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할 경우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임금 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상여금 또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고, 회사의 신의칙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노사 합의 지연으로 소급하여 지급된 임금 인상분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족수당이 일부 포함된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회사가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임금 인상 소급분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된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의 범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여기에 '고정성'이라는 요건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통상임금의 '고정성':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그 업적, 성과 등 추가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임금 인상 합의 지연으로 소급 적용된 임금 인상분도 이러한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기업이 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주장하며 신의칙 항변을 할 수 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의칙 적용이 엄격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특정 시점에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성질을 가진다면 '고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 인상 합의가 지연되어 소급하여 지급되는 임금 인상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사 합의로 지급 시점만 늦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준일 이후의 임금 인상 소급분을 지급받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면, 이는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 결정 기준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은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퇴직 시점에 따라 소급 적용 임금 인상분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중대한 어려움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