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A 외 6인)이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들은 하급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해고된 근로자들이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의 해고는 최종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즉, 해고 무효를 주장한 근로자들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