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소외 3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 한 무고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3이 자신에게 분양하기로 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분양했다고 고소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주장한 공사대금이 650만 원에 불과하고 이미 모두 지급받아 채권·채무관계가 정산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고소로 인해 공소외 3은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권담보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나, 이후 판례가 변경되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고죄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