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 적용설비 설치의향서를 제출하고,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되었으나, 설치확인신청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해 선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고시규정이 신재생에너지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선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고시규정이 유효하고, 선정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신재생에너지법의 취지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고시규정이 신재생에너지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설치확인신청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것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선정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