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온라인 오픈 마켓인 G마켓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가 구매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할인 프로모션(아이템 할인, 바이어 쿠폰)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이베이코리아는 구매자에게 할인해 준 금액만큼 판매자로부터 받아야 할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하였고, 이 공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역삼세무서장은 이 공제액이 이베이코리아의 매출 증대를 위한 판매촉진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이베이코리아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공제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G마켓 운영사인 이베이코리아는 '아이템 할인'과 '바이어 쿠폰'이라는 프로모션을 통해 구매자들이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 할인된 금액만큼을 판매자로부터 받아야 할 G마켓 시스템 이용료에서 공제했습니다. 이베이코리아는 이 공제액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했으나, 역삼세무서장은 이를 이베이코리아가 자신의 매출 증대를 위해 부담하는 '판매촉진비'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이베이코리아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자가 구매 활성화를 위해 제공한 할인 금액을 판매자에게 받을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한 경우, 이 공제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역삼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하급심 판결인 '이베이코리아가 제공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사인 이베이코리아가 판매 활성화를 위해 구매자에게 제공하고 판매자로부터 받는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한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할인액이 판매자와 이베이코리아 간의 용역 계약 조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은 구 부가가치세법(2013년 6월 7일 전부 개정되기 전)과 그 시행령입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그 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부가가치세 계산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중 하나로 '에누리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 따른 금액은 제외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에누리액'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제공합니다.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있어 '그 품질, 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G마켓의 할인액이 판매자와 이베이코리아 간의 용역계약상 프로모션 동의라는 '공급조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된 것이므로 이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 해석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의사표시의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베이코리아와 판매회원 간의 약관 및 거래 관행을 통해 할인 프로모션 시행과 그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 할인이 상호 동의된 용역 제공 조건이었다고 보아,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제액을 에누리액으로 해석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판단할 때, 할인의 성격이 '에누리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적인 공급가액에서 품질, 수량, 대가 결제 등 공급 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판매 촉진을 위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실제 공급 대가가 할인되는 구조여야 합니다. 할인 발생 시기나 공제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할인액이 해당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사전 합의가 있었음이 명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이나 다른 사업자가 할인을 제공할 경우, 할인 금액이 서비스 이용료나 판매 대가에서 어떻게 공제되는지, 그리고 거래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명확한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장려금처럼 개별 거래와 연계 없이 사업 진작을 위해 지급되는 금품과는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