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오픈마켓에서 쿠폰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는 배너·팝업 광고를 진행하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나 이 광고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쿠폰 사용 제한 조건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모든 참여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거짓으로 알리는 등 부당한 광고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내렸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에 쿠폰 증정을 내세운 배너·팝업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소비자가 이 광고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 이벤트 페이지로 연결되었고, 이 페이지에는 개인정보 입력란, 유리한 쿠폰 사용 후기 발췌 이미지,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목적 및 쿠폰 증정 조건 등이 작고 흐릿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광고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은폐하고, 쿠폰 사용 제한 조건을 축소하며, '전원증정' 문구가 실제와 다르며, 유리한 사용 후기만을 발췌한 점 등을 들어 기만적 광고 또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회사는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배너·팝업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광고 행위가 기만적인 광고 또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경품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광고에 해당하며, 개인정보 수집 목적, 경품의 조건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는 기만적 또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비공식적인 민원 답변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과 관련 시행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 (광고의 정의): 이 조항은 '광고'를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 등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오픈마켓 배너·팝업 광고와 개인정보 수집 페이지를 통해 경품 이벤트를 알린 행위가 이 조항에서 정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벤트 참여 시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것은 '상품 등의 거래 조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거짓·과장 광고 및 기만적인 광고 금지): 이 조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개인이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한 경우, 행정청은 그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성명 불상의 민원인에게 비공개로 답변한 내용이나, 사건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1년 동안 아무런 견해를 표명하지 않은 것은 원고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광고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경품 이벤트를 진행할 때 아래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 명확화: 소비자가 배너나 팝업 광고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 페이지로 이동할 경우, 해당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과 이용 방안(예: 보험 회사 제공)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합니다. 글자 크기, 색상, 배치 등을 통해 소비자가 스크롤 없이도 핵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품 조건 및 제한 사항 투명하게 고지: 할인쿠폰 등 경품의 사용 조건(예: 최소 구매 금액, 사용 기한)은 광고 초기 단계부터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배너 광고나 이벤트 페이지 상단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전원증정', '100% 증정' 문구 사용 시 주의: 실제로 모든 참여자에게 경품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예: 연령 제한)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공된다면, '전원증정'이나 '100% 증정'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 후기 왜곡 금지: 소비자들이 남긴 실제 사용 후기를 게시할 때는 유리한 내용만 발췌하여 전체적인 인상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오해 금지: 행정기관의 비공식적이거나 특정 민원인에 대한 개별적인 답변은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부당 광고로 인한 법적 제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