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광주광역시에서 의결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된 것입니다. 피고인 광주광역시의회는 2013년 1월 31일 이 조례안을 의결했으며, 이 조례안은 학교에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직원회 등의 자치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인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이 조례안이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특정 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초·중등교육법과 상충되어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의회는 원안대로 조례안을 재의결했습니다. 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범위는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해 위임된 사무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조례안의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은 국가사무에 해당하며,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을 부인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광주광역시의회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