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광주광역시의회가 2013년 1월 31일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직원회, 교무회의,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의 자치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이 조례안이 법령의 명시적 위임 없이 특정 기구를 의무화하고 초·중등교육법상 기구 및 그 기능과 상충되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광주광역시 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했습니다. 교육감은 이에 따라 2013년 2월 21일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지만 광주광역시의회는 2013년 3월 14일 해당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다시 의결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은 이 조례안이 법령의 위임 없이 학교에 특정 기구를 의무화하고 기존 법령과 상충되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광주광역시 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의회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했고 이에 교육부장관이 해당 재의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이 '교원의 지위'와 같은 국가 사무 영역까지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광역시 학교자치 조례안 중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법령의 위임 없이 '교원의 지위'와 같은 국가 사무를 조례로 정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 권한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교원의 인사 관련 사항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이 필요한 국가 사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3월 14일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광주광역시의회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 제10조가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공립학교에 두도록 규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교원의 지위(자격,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규율해야 하는 국가 사무에 해당하며 국가가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는 영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범위는 자치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되는데 이 조례안은 국가 사무에 해당하는 교원 인사 관련 사항을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하여 조례 제정 권한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조항이 포함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전체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특히 '교원의 지위'와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국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례로 함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조례 제정 시에는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단체위임사무)인지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의 기관으로서 처리하는 사무(기관위임사무)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 자치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처럼 상위 법령에 의해 국가 사무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거나 전국적인 통일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거나 심의사항을 정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 한 조례를 통한 규율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