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울산대학교병원의 의약품 구매 입찰에서 세화약품을 포함한 여러 제약 도매상들이 낙찰 도매상이 다른 탈락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여 병원에 납품하는 '도도매 거래' 방식을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세화약품 등이 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울산대학교병원의 의약품 구매 입찰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2006년 6월 13일, 세화약품을 비롯한 여러 의약품 도매상들은 울산대학교병원의 의약품 입찰 결과 발표 다음 날 모여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의 주요 내용은, 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도매상은 기존에 해당 제약사와 거래해오다가 입찰에서 탈락한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낙찰 단가대로 의약품을 구매한 후 병원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면, 다시 그 다른 도매상에게 낙찰 단가대로 금액을 송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래 방식을 '도도매 거래'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납품 방식은 2007년도와 2008년도 울산대학교병원의 의약품 구매 입찰에서도 큰 변동 없이 묵시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도도매 거래' 합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화약품 등 관련 도매상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도도매 거래' 합의는 경쟁 제한성이 없고 오히려 효율성을 증대시킨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입찰에서도 이 합의가 경쟁을 제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세화약품 등)와 피고(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의 판단, 즉 '도도매 거래'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였음을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대체로 정당하다는 결론을 확정한 것입니다.
다만, 2006년도 입찰에서는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 역시 대법원에서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울산대학교병원의 의약품 구매 입찰에서 다수의 의약품 도매상들이 '도도매 거래' 방식을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실행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정 병원의 의약품 입찰 시장이라는 한정된 거래 분야 내에서도 사업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기존 공급 관계를 유지하려는 시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법리를 오해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을 내렸음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이 조항은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제9호(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적용되었습니다.
경쟁제한성 판단 법리: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관련 시장 획정 법리: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쟁 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 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증적인 경제 분석을 반드시 거치지 않더라도, 공동행위의 유형, 내용, 경제적 효과, 대상 상품/용역의 일반적인 거래 현실 등을 근거로 시장 획정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울산대학교병원이 실시하는 의약품 구매 입찰시장이 관련 시장으로 적절하게 획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절차적 방어권 보장 원칙: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처분 시 사업자에게 의견 진술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조항(제8호 입찰담합)을 적용한 심사보고서를 보냈더라도, 실제 처분에 적용된 조항(제9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사업자가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다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