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필요성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규정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담배산업의 특성과 공익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담배사업법의 전체적인 입법 취지와 소매인 지정 및 영업장소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청이 소매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 영업장소의 적합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담배소매업의 물적 요건을 정한 규정이 담배유통질서 확립, 조세징수 확보,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의 정당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패소자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것이 요구되는 현행 규정은 유효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