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동통신사인 주식회사 케이티가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가입자에게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케이티는 이 보조금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주식회사 케이티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했습니다. 2006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케이티는 가입자가 18개월 이상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경우 대리점은 가입자에게 보조금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고, 케이티는 대리점으로부터 이 할인된 금액만을 받았습니다. 케이티는 이 보조금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세금 경정(정정)을 요청했으나, 송파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케이티는 세무서의 경정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지급한 보조금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보조금의 성격과 계약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과한 세무 당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과세표준):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때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대가를 합한 금액, 즉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만약 대가를 금전으로 받았다면 그 금전이 공급가액이 되고, 금전 외의 것을 대가로 받았다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됩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과세표준 포함 항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됩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과세표준 제외 항목 - 에누리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않는 금액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에누리액'입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에누리액의 정의와 범위): '에누리액'이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 수량, 인도 조건, 또는 공급 대금의 결제 조건 등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적인 공급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에누리액이 발생하는 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점 이전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공제하는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먼저 전체 금액을 받고 나중에 그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도 에누리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 제1항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허용): 2006년 법 개정으로 이동통신 용역을 18개월 이상 이용하는 가입자에게는 단말기 할인 판매,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의 방법으로 단말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의사표시 해석 법리: 당사자들 간의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때는 단순히 표현된 문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표시의 내용과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그리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할인이나 보조금 등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품질, 수량, 인도, 공급 대가의 결제 등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적인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둘째, 에누리액은 반드시 공급 시점 이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후 일정액을 반환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회계 처리 방식이나 형식적인 정산 방법만으로 그 성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실제 의사표시와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할인이나 보조금 제도를 운영할 때, 해당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에누리액'에 해당함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도록 계약 조건과 거래 정산 방식 등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