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본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본명 ‘△△△△’이 아닌 ‘○○○○’이라는 이름으로 2001년에 입국하여 2009년에 난민 신청을 했고,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에 원고의 난민 신청을 불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난민 신청을 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사용한 위명 ‘○○○○’에 대한 난민불인정 처분이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미얀마 및 대한민국에서 카렌족을 지원하는 활동을 했고, 이로 인해 미얀마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난민불인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