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주식회사 티브로드홀딩스(이하 원고)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홈쇼핑 사업자들에게 계열사의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을 통한 구입 강제'로 보아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원심 법원(고등법원)은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티브로드홀딩스는 국내 1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자 지주회사로, 전국 77개 방송구역 중 21개 방송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홈쇼핑사들의 방송 채널 배정 및 송출 수수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습니다. 특히 15개 방송구역에서는 유일한 사업자였습니다. 한편 티브로드홀딩스의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은 골프장을 건설 중이었는데, 회원모집 승인 전인 2008년 5월부터 6월까지 태광산업과 티브로드홀딩스를 비롯한 8개 계열회사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위한 사전예치금 명목으로 총 792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이후 티브로드홀딩스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지에스홈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5개 홈쇼핑사들에게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요청했습니다. 이 중 3개 홈쇼핑사(지에스홈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는 티브로드홀딩스의 요청에 따라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동림관광개발에 각 22억 원씩을 투자했습니다. 당시 골프장 건설 공정이 3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 대다수 골프장 회원권 시세가 급락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들 홈쇼핑사 내부 문건과 담당자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채널 안정성 확보와 불이익 방지를 위해 티브로드홀딩스의 요청을 거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의한 구입 강제'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원심 법원은 티브로드홀딩스가 명시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표시하거나 암시하지 않았고, 다른 2개 홈쇼핑사는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홀딩스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홈쇼핑사업자들에게 계열사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을 통한 구입 강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는 티브로드홀딩스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구입 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단이 법리 오해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티브로드홀딩스가 홈쇼핑사들에게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요청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구입 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위해 환송했습니다. 이는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열사 지원을 위해 상대방에게 관련 없는 상품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구입 강제'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당사자가 처한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 능력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해당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티브로드홀딩스가 1위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홈쇼핑사들에게 방송 채널 배정 및 수수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골프장 회원권 구입 요청은 방송 송출 계약과는 무관한 행위였으며, 홈쇼핑사들은 티브로드홀딩스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채널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구입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에 놓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시 골프장 회원권은 객관적인 투자 가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대법원은 티브로드홀딩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구입 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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